경매 시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경매 시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경매 물건, 부동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유자 본인 일수도 있고,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사는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부동산은 소유자가 은행에게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본인이 살거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놓는 경우일 텐데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은 경매에 응찰하기 가장 쉬운 케이스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배당요구 3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낙찰된 물건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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