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경매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처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에(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액임차보증금 최근에 개정된 2021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총 4개 지역으로 세분해놓았습니다.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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