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분담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 납입금 반환 방법


지역주택조합분담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 납입금 반환 방법

법무법인(유한)효성, 직영센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상담을 원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유한) 효성, 회의실 내부 사진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전혀 없는 확정분담금제이다"라고 확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업의 특성상 추가분담금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합의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조합원은 조합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사업의 주체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 운영에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납부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분담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뒤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조합원을 겁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죠.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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