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세액공제 최대 6.4%)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세액공제 최대 6.4%)

차량소유자라면 매년 초 꼭 챙겨야 하는 자동차세! 왜 통장에서 돈 나갈 일 뿐인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자동차세 절세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차량을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기납부기간은 상/하반기에 나누어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는 1~6월분을 6.16일부터 6.30일까지, 하반기는 7~12월분을 12.16일부터 12.31일까지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에는 1.2일이 하반기 납부기일이었어요. 미납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니 기한 꼭 엄수하셔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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