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일차_2 : 권리의 변동


민법1일차_2 : 권리의 변동

#권리의변동1.권리발생 (취득) - 원시취득 :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 a. 신축 (등기x, 허가x, 건물을 새로 짓기만 해도 가능) / 건물의 3요소 : 지붕,기둥,벽b. 무주물선점 c. 유실물습득 d. 바다에서 고기잡기 e.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 받아 취득하는 것 a. 이전적 승계 : 주인, 양도인이 보유하던 권리가 이전하여 승계인, 양수인에게 그대로 양도되는 것 ex. 매매 b. 설정적 승계 : 이전적 승계의 대리개념, 소유권은 보유하는 상태 ex. 저당설정, 전세권설정 <이전적 승계>갑이 건물 신축 - 매매 - 을 (원시취득) (승계취득)<설정적 승계> 갑의 건물 - 저당설정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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