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료비(난방비) 긴급 복지지원 지원금 알아보기


2023년 연료비(난방비) 긴급 복지지원 지원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1,304,900원(’ 22.1.1.)〜),1,304,900원 → 1,620,200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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