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 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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