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작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9월6일 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작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정부는 오늘(0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 탐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와맞벌이가구는가구별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적용한다. - 1인가 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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