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2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2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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