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증여세 절세

부모님께 돈 빌린돈.. 증여세 절세방법 Q&A Q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A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그러나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셔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 그럼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A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3억 원을 빌리게 된다면 법정이자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 이자율을 넣은 상환계획이 기재돼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꼭 4.6%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는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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