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뜨시남 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개정된 갱신청구권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를 보시면요 "제6조 계약의 갱신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 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뭔소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말이냐 하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이제 계속 살건지 아니면 이사를 갈건지 협의를 해야되는데 아무런 통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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