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00만원 이사비와 보증료 지원! 전남도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이사비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대상과 신청방법은? 이사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피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도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이사계약서, 영수증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주택이 나주시나 광양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5)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누리집 부서 자료실 (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증료를 신청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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