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罪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罪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희정 前지사에게적용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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