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3개월이내 신청(2022.3.14.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개월이내 신청(2022.3.14.이후)

출처 : 질병관리청 2022.3.14 이후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 변경사유 업무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 1. 1차개편(2.14) 이후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관련 일선 업무 폭증 2. 이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소요가 증가 >> 변경내용 1. 개인 * 격리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일2만원 *5일) * 2인 이상 격리시 50%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2. 사업주 * 일 지원상한액 4만5천원, 5일분 225천원 지원(토, 일제외) * 대상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 >> 지원기준일 : '22.3.16.(수) 부터 적용 (지원기준일 기준 입원, 격리통지 받은 격리자) 출처 : 질병관리청 >> 신청기한 :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청장소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 준비서류 :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 격리통지서 발급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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