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https://blog.naver.com/ddolgae00/222300577382 지맘대로 꼬아둔 임대차법 이전에는 법인 임차인은 별로 선호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거주자들의 관리에 대한 무관심. 전세권 설정 조건.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좀 많이 바뀌었다. 3조3항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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