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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