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부도,파산 등에도 법인세 신고


법인 폐업,부도,파산 등에도 법인세 신고

법인 폐업,부도,파산 등에도 법인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부도, 파산시에 법인세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가지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331조(주주의 책임)은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즉 주주의 최대손실은 투자원금이며 그 이상의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자산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별도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욕건을 충족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본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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