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근로복지토탈서비스) / 보수총액신고기한 03월15일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근로복지토탈서비스) / 보수총액신고기한 03월15일까지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토탈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사대보험 근로자"만 있을 경우 ))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방법 안내 신고기한 : 2023년 3월 15일(수) 1근로복지토탈 홈페이지 접속 ( 가입된 사업장만 신고 가능 ) -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2민원접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3사업장관리번호 입력 4-1.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을 경우 - "체크" 4-2.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 ① 주민등록번호, 성명 확인 ② 산재 취득일 확인 ③ 2022년 연간보수총액 입력 ④ 고용 취득일 확인 ⑤ 2022년 1-6월 , 7-12월 보수총액 입력 5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6최종 확인 보수총액신고 Q&A 1.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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