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①공제 판단여부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①공제 판단여부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①공제 판단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한 Q&A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①공제여부 Q1.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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