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적격증빙


접대비 적격증빙

접대비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대비를 비용 처리할 때 꽤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접대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 인정되는 범위 1. 3만원 초과 접대비와 적격증빙 2. 경조사비의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등의 관계가 있는 회사 또는 특정의 사람한테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 판촉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접대비 적격증빙 회사의 모든 비용 지출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의 4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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