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부가세율ㅣ소득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부가세율ㅣ소득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부가세율ㅣ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경은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올해 간이과세자 공급 기준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전년도에 발생한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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