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용지원 조세특례 안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 총 5가지)


법인세 고용지원 조세특례 안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 총 5가지)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Ⅰ. 고용지원 조세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x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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