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대상자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대상자 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5월은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앞으로 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식부기대상자 무기장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해 6.30.(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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