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안 쓰면 가산세 내는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안 쓰면 가산세 내는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안 쓰면 가산세 내는 사업자는?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미사용시 0.2% 가산세, 각종 조세혜택 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일정 금액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사업용 계좌"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도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한다. 단, 인건비 중에서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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