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이 클수록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되려 손해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매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통신비나 사업장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음식점에서 매입했을 때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원문링크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