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ㅣ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ㅣ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ㅣ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발급 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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