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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