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4대보험 세무사팀입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 등의 피부양자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서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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