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병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병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사팀입니다.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발송합니다. 이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스마트폰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법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출서류는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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