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억원 판단기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억원 판단기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0억원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2024년1월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10억을 살짝 넘는 거래처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약국/ 쇼핑몰 / 안경점 / 마트 / 소매업 / 음식점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매출)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가 금액이 연1,000만원입니다. 10억하는거보단 9억9천만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약국의 경우 조제약(면세)과 판매약(과세)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국세청 답변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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