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


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

제3절 사례별 소득처분 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구분 임직원 (주주인 임직원포함)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소득 대표자 상여 =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귀속자별 소득처분 =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or 기타)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면서 비용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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