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아래 각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37②).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 규정을 준용한다(소법§37④). =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 <소령§87> 기타소득 종류 2018.04.01. ∼ 현재까지 2013.01.01. ∼ 2018.03.31. · 공익법인 상금 및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80% · 광업권·영업권 등 양도 및 대여 · 공익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 일시적 강연료 등 인적용역 2019.01.01. 이후 60% (2018.04.01.∼2018.12.3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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