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아래 각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37②).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 규정을 준용한다(소법§37④). =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 <소령§87> 기타소득 종류 2018.04.01. ∼ 현재까지 2013.01.01. ∼ 2018.03.31. · 공익법인 상금 및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80% · 광업권·영업권 등 양도 및 대여 · 공익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 일시적 강연료 등 인적용역 2019.01.01. 이후 60% (2018.04.01.∼2018.12.3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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