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수능시험 최종 마무리 대비에 여념이 없을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인데요. 지난해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1명,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명,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44명,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명,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이 5명 등으로 모두 208명의 수험생이 무효 처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종류와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 금지 물품 등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종류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 조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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