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벌금형이상의 전과자는 앞으로 외국인배우자 초청허가를 받지 못한다


국제결혼 벌금형이상의 전과자는 앞으로 외국인배우자 초청허가를 받지 못한다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6 가정폭력범, 국제결혼 금지된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게 된다. 7월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인해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이다.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 mnews.koreanbar.or.kr 태국국제결혼비자(f6) 문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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