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국제결혼하여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C3)초청 방문접수, 한국방문 대기자 상당수 방문예약 정말 어렵다?


태국여자국제결혼하여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C3)초청 방문접수, 한국방문 대기자 상당수 방문예약 정말 어렵다?

태국국제결혼 전문의 다문화가정상담사 DS행정사입니다 태국여자분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남자를 만나 국제결혼(혼인신고)을 하고 자진출국하여 단기비자(C3)초청 사례입니다 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904호 의뢰인과 만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법무부에서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6월이전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 단계적 유예를 한바 있어 의뢰인의 경우 입국규제기간이 6개월이였고 입국규제가 종료되면 한국으로 초청을 할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에서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태국현지 관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탄력적인 업무를 하다보니 여권발급이 어렵고 한국인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여 한국서류를 준비하여 보내고 발급하는데만 몇개월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았네요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단기비자(C3) 초청시에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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