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중국인 불법체류자(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중국국제결혼_결혼비자F6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을 만나 교제를 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교제중인 중국인이 불법체류자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범절차를 먼저 해소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하든 중국에서 먼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중국에서 먼저 할 경우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중국인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6조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 따라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의 서면을 본국의 관공서.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의 출생증명서와 중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



원문링크 : 중국인 불법체류자(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