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자친구 불법체류자 경찰단속 강제추방_일시보호해제 방법


태국인여자친구 불법체류자 경찰단속 강제추방_일시보호해제 방법

5월들어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단속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40만명 그중 태국인이 약 15만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경찰단속 대상의 업종으로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여성들 중 한국인과 교제중인 태국인여자친구의 일시보호해제 관련 문의를 주십니다. 외국인 불법체류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되고, 동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속된 태국인들은 조서작성 후 당일 또는 1~2일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로 이송되어 보호소에 보호조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호조치된 외국인은 사범조사 후 곧바로 강제추방으로 강제출국 또는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화성.청주.여수보호소로 이동하여 보호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국내에서 형사철벌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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