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_H2에서 F2변경_F5영주권자의 배우자_자녀 F2비자 체류자격 변경


F1_H2에서 F2변경_F5영주권자의 배우자_자녀 F2비자 체류자격 변경

F5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DS행정사의 조언 및 조력을 받아 준비하세요 F4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자의 가족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국내에서 F1비자로 체류하면서 F4비자를 소유한 배우자가 먼저 F5영주권을 취득 후 배우자 및 자녀는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취업 H2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F5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F2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고,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대상자 1.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포함) 2. 출국기한 유예자 3.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4. G1비자 등 체류자격 변경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5. 단기비자(B1, B2 등)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체류자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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