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성_불법체류자_혼외자_출생신고_한국국적취득_F6_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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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여성 불법체류자 혼외자 임신.출산으로 국적취득 및 태국인 여성 결혼이민 F6 결혼비자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태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한국인을 만나 교제 중 임신.출산을 했지만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또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절차와 방법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주셨던 분인데요 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하고 자녀의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후 불법체류자 신분임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률적 해소를 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태국으로 귀국하였어요 태국으로 귀국 후 태국여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진행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약 4주간의 심사를 거쳐 재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 받았네요 자녀의 경우는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자녀의 신분 증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고 자녀의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와야만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 입국 후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게끔 준비를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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