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성 태국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 절차(태국미혼증명서 등 현지에서 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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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태국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진행 방법 태국인여성국제결혼_결혼비자 태국인과 국제결혼에 앞서 한국 태국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국인이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인의 혼인성립 요건의 관계증명이 될 수 있는 혼인요건인증서인 미혼증명서를 비롯하여 국적증명서와 태국인의 개명 또는 이혼증명서 등 태국국적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지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것이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태국인과 한국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과 국제결혼시에 국제사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준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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