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료관광 C3-3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았어요.


외국인의료관광 C3-3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았어요.

sasint, 출처 Pixabay 외국인 의료관광 C3-3비자로 입국 후 수술로 인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여 출국에 차질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연장 또는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 필요하시면 출입국 업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번 의뢰인은 키르키스탄 분은 의료관광(C3-3)비자를 허가 받아 30일 체류로 입국하였는데요 병원측에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치료를 받고 계셨으나 의뢰인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3개월정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체류만료기간이 일주일도 남지않아 자녀와 보호자 두분의 서류를 부랴부랴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출국 당일 어렵게 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단기비자(C3-3)로 입국하였더라도 장기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체류 연장으로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바래요....


#c3_3비자_체류연장_출국연장 #c3비자체류기간연장 #외국인치료비자_수술_요양 #의료관광비자_체류기간연장

원문링크 : 외국인의료관광 C3-3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