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_B2_C3에서 재외동포 F4비자 변경


B1_B2_C3에서 재외동포 F4비자 변경

B1_B2_C3에서 재외동포 F4비자 변경 재외동포(F4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후손(자녀, 손자/녀 등)으로 선천적 외국국적자과 후천적 외국국적으로 나뉘는데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내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비자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 후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 동포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선천적 외국국적의 재외동포 F4비자 의뢰인의 경우 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와 손자이며 한국에 B2 비자로 입국하여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저의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셨어요 K-E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여행비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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