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 결혼비자 여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방법 F6 비자 초청


필리핀 국제 결혼비자 여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방법 F6 비자 초청

안녕하세요. 필리핀국제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필리핀국제결혼에 대하여 혼인신고 방법과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교제로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요. 필리핀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절차와 방법은 한국 또는 필리핀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할 때 두 사람은 해당 국가에 반드시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필리핀인이 국내에 비자를 받아 장기체류를 하고 있거나 단기 초청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능력구비증명의(L.C.C.M: 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필리핀 여자 또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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