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급식(식중독 발생)유통기한 지난 음식조리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급식(식중독 발생)유통기한 지난 음식조리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많이 힘든데 직장인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문제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어린이집 보냈다가 애기가 식중독 증세까지.... 아 진짜 하늘이 노오래 지고 멘붕오지 않을 까요? 어린이집급식 식중독 발생으로 관련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문의전화가 오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어린이집급식을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지난 유제품을 조리하여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급식, 유치원, 학교급식이든 음식을 조리해서 급식으로 낼 때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시간 지났다고 해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조리해서 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안되죠, 특히 더운 여름날씨에는 더더욱 안돼요ㅠㅠ 진짜 진심으로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하시겠지요 영유아보육법 제 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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