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5-4비자 체류자격 변경


F5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5-4비자 체류자격 변경

dell, 출처 Unsplash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점수제영주자(F-5-16), 부동산투자자(F-5-17), 공익사업투자자 (F-5-21/23)의 배우자와 자녀 제외 → 별도 규정 적용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요건 1) 생계유지능력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F-5-4〕 신청인의 배우자(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요건 - 신청인의 영주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 및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이혼 또는 사실혼 불인정) 신청인(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요건 - 신청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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