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전 낙찰 후 주의할 것 "대위변제" 꼭 확인하자ㅠㅠ


부동산경매 전 낙찰 후 주의할 것 "대위변제" 꼭 확인하자ㅠㅠ

webaliser, 출처 Unsplash 부동산경매 전 낙찰 후 주의할 것 "대위변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ㅠㅠ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는 것 대위변제 한 사람에게 구상권이 생기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도 넘어오게 되어 경매낙찰자가 채권자의 권리(보증금 등)를 양도 받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상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ㅠㅠ 채무자 대신 가족이 갚을 수도 있고 후순위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위변제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경매 입찰 방법_낙찰 후 절차 법원경매 입찰 방법 낙찰 후 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법원에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 blog.naver.com 법정대위(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후순위 임차인,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등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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