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자 입국 후E9_E10에서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 2023년 2분기 선발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자 입국 후E9_E10에서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 2023년 2분기 선발

gieli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자 입국 후 E9, E10 →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 2023년 2분기 선발 계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4 비자는 E9, E10의 비전문취업로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준전문 경력직으로 출국하지 않고 계속적인 연장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E9_E10비자로 입국하여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 연장하여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법무부에서 1년 자동 연장을 통해 5년 이상 체류 할 수 있었던 외국인근로자는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의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 이상 체류하여 E7-4비자로 변경 신청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낮은 점수로 불합격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4년 10개월 근무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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