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강제추방된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F6 결혼비자를 준비중이라면


캄보디아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강제추방된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F6 결혼비자를 준비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은 다른 국가와 달리 반드시 캄보디아 현지부터 먼저 혼인신고 완료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결혼이민의 F6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캄보디아인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일 때 법률적 위반에 대한 해소한 이후 캄보디아로 귀국하여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불법체류로 자진출국을 하였거나 특히, 경찰 단속으로 강제추방된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법 위반에 따른 재입국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인과 혼인 조건 1. 50세 이하 2. 최소 300만 원이상의 소득조건 혼인신고시 한국인 준비 서류 1.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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