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국제결혼 G1비자 신청자 불법취업 단속으로 강제추방 F6 결혼비자 허가받기란 쉽지 않아요.


태국여성국제결혼 G1비자 신청자 불법취업 단속으로 강제추방 F6 결혼비자 허가받기란 쉽지 않아요.

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F6 결혼비자 불허처분을 받으신 분의 상담을 도와 드렸는데요 태국 국민의 약 95%는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태국인을 만나보셨거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것입니다. 상담문의 주신 분의 태국여성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혼인 후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난민 신청으로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를 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난민신청으로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침이라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고 결혼비자를 그냥 허가해 주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난민은 재해, 기아, 전쟁 등으로 피난민의 거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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