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국제결혼 F6비자 허가(자진출국 후 혼인신고)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국제결혼 F6비자 허가(자진출국 후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코리아비자 입니다. 코리아 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구제를 위해 행정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갱으로 방문하면서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 중에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게되어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자 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출국할 수 없이 하늘길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진출국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면서 자진출국 제도 시기를 통해 본국으로 출국 할 준비를 하면서 의뢰인이 함께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고 현지에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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